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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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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06 13:55:51

2021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 

【입소정원】

① 공주사랑요양원 입소정원은 29인으로 한다.

 

【입소대상자】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

⇒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 등급(시설급여) 1, 2, 3, 4, 5등급 판정자

 

【모집방법】

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 상으로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.

 

2.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(계약목적, 계약기간 ,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,

입소어르신의 권리·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)

 

【계약목적】

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(시설서비스 가능 등급)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, 여가,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 

【계약기간】

① 입소자는 본 시설에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기간으로 하되, 공주사랑요양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그의 가족이 성실히 준수하여 공주사랑요양원에서 계약해지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.

 

【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】

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.

1일수가 단위(원)

본인부담금(30일) 기준

일반(20%)

경감(12%)

경감(8%)

본인부담금

1등급(71,900)

431.400

258.840

172.560

2등급(66,710)

400.260

240.156

160.104

3등급(61,520)

369.120

221.472

147.648

비급여

식재료비

1일 식사

1500*3=

135.000원

1일 식사

1500*3=

135.000원

1일 식사

1500*3=

135.000원

합 계

1등급

566.400

393.840

307.560

2등급

535.260

375.156

295.104

3등급

504.120

356.472

282.648

 

① 입소 보증금 : 없음

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(비급여의 상세 비용 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,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.)

③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.

 

【입소자 및 권리 · 의무】

 

①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⇒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⇒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․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
⇒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․외출에 관한 권리

 

⇒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⇒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⇒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⇒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⇒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⇒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⇒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⇒ 시설의 협약․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 

②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⇒ 입소자 건강․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
⇒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 에 관한의무

⇒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
⇒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․입퇴소 절차․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

⇒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․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 

【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】

 

①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(보호자)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⇒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

⇒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

⇒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⇒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
⇒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⇒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
 

【입소자의 의무】

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

② 시설 내 개인 애환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
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

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
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.

 

【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】

① 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

⇒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
⇒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·체중·혈압·체온·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⇒ 간호(조무)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⇒ 간호(조무)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 

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
⇒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,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자)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 

⇒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⇒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.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 

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
⇒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⇒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,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인계한 후 귀원한다.

 

④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

⇒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2회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.

⇒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(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등)를 취한다.

⇒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⇒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.

 

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

⇒ 가벼운 질병 등(내과, 이비인후과 등)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 단,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 

⑥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

⇒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
⇒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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